이혼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상담 전에 알아둘 기준과 준비 자료
광고책임 변호사 구제준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아이는 누가 키우나", "위자료는 받을 수 있나"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나눠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을 훨씬 알차게 쓸 수 있습니다. 이혼 상담 신청 항목 확인하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먼저 어느 쪽인지 확인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거치며,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검토하게 됩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은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판단 기준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과 관련 채무 등기부, 계좌 내역, 보험·퇴직금 자료, 대출 내역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지 여부 대화 기록, 사진, 진단서 등 사실관계 자료 양육권·양육비 자녀의 복리(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 등) 양육 상황 기록, 소득 자료, 자녀 일정 재산분할은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쪽 명의의 주택이나 이미 받은 퇴직금도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됐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도 함께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이혼을 먼저 요구한 사람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 등을 반영해 정합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