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수령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수령액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730만 명이지만, 자신의 퇴직연금 유형조차 모르는 근로자가 약 40%에 달해요. 지금부터 DB·DC·IRP의 구조를 한눈에 정리하고, 50대가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퇴직연금 3종 세트, DB·DC·IRP는 뭐가 다를까요?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구조를 이해하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DB(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금 운용을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퇴직 시 받는 금액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확정돼요. 투자 손실이 나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에요. 연봉이 꾸준히 오르는 직장에 오래 다녔다면 DB가 유리해요. DC(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주고, 운용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 방식이에요. 투자를 잘하면 DB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손실도 본인 부담이에요. 이직이 잦거나 연봉 상승률이 낮은 경우에 유리할 수 있어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이전 받거나,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계좌예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시 DB나 DC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는 강력한 절세 도구예요. 구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본인 개인 퇴직금 산정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매년 적립금 + 운용수익 납입금 + 운용수익 투자 위험 회사 부담 근로자 부담 개인 부담 세액공제 해당 없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