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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세금 줄이는 방법 | 분리과세 연금계좌 활용 50대 절세 전략

연금을 열심히 모았는데 수령할 때 세금으로 큰 금액이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금소득세를 과다 납부하는 50대 이상 납세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5%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전략을 세우면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금 수령 시 세금 구조, 먼저 정확히 이해하세요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예요.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돼요. 연금저축이나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서 나오는 연금은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돼요. 문제는 이 모든 연금 소득이 합산되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을 피하는 것이 연금 절세의 핵심이에요. 연금소득 구간 과세 방식 세율 연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선택 가능) 3.3~5.5% 연 1,2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6.6~45%(종합) 또는 16.5%(분리) 핵심은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과세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세 전략 1: 연금 수령액을 연 1,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세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절세 전략이에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 합산액을 연 1,2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저율 분리과세(3.3~5.5%)만 적용돼요. 월로 환산하면 약 100만 원이에요. 만약 연금 자산이 많아서 1,200만 원 이상 받아야 한다면, 수령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10년 수령 대신 20년 수령으로 바꾸면 연간 수령액이 줄어들어 1,200만 원 이하로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세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