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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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앞둔 예비맘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달콤한 육아휴직! 그런데 갑자기 6개월밖에 안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혹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치과라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억울함을 삼키진 않으셨는지요? 걱정 마세요! 육아휴직, 법이 보장하는 당당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똑 부러지게 해결해 드릴게요!
육아휴직 6개월? 꿈 깨세요! 최대 1년 보장!
구분 | 내용 | 비고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자녀 1명당) | 사업장 규모 무관 |
육아휴직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육아휴직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 |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 고용보험에서 지원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혹시 육아휴직 6개월이 법적으로 맞는 건지 찜찜한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안심하세요! 대한민국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얄짤없이 적용되는 법이죠. 6개월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아이와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별도! 육아휴직과 헷갈리지 마세요!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90일 (단태아 기준) 동안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는 완전히 별개죠. 혹시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혼동하여 6개월이라고 안내한 건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은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그래도 육아휴직은 1년!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육아휴직이 짧아요"라는 말, 믿지 마세요! 육아휴직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예외는 없답니다. 당당하게 1년 육아휴직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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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챙길 건 챙겨야죠!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육아휴직 급여도 꼭 챙기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챙길 건 챙겨야겠죠?
망설이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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