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 연기·추납·임의계속 가입으로 최대 36% 더 받는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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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2만 원이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연기 연금, 추납, 임의계속 가입 등 합법적인 방법만으로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은퇴 후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보세요.
국민연금, 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수령 시기와 방법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약 100만 원인 반면, 10년 가입자는 월 약 38만 원에 불과해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받는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50·60대에게는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몇 가지 제도만 잘 활용해도 월 20~50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240~600만 원, 20년이면 4,8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기 연금 제도로 최대 36% 더 받는 방법
연기 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고, 그 대가로 연금액을 늘려받는 제도예요.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증가하며, 5년을 모두 연기하면 무려 36%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연기하면 월 136만 원을 받게 돼요.
연기 연금이 유리한 분은 60대 초반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예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데(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이때 연기 연금을 신청하면 감액을 피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연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기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그 기간의 생활비를 다른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해요.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하는데, 연기 연금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연기 시작 후 12~13년이에요. 75세까지 건강하게 살 자신이 있다면 연기 연금이 확실히 유리해요.
임의계속 가입으로 가입 기간 늘리는 전략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는 만 60세까지이지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65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 수령액도 올라가요.
특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분들에게 이 제도가 매우 유용해요.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18년인 분이 2년을 더 가입하면 20년이 되어, 연금 계산에서 유리한 조건이 적용돼요.
임의계속가입 시 납부할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최소 월 9만 원부터 최대 약 53만 원(2024년 기준)까지 가능해요. 납부 금액이 높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도 많아지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추납 제도로 과거 공백 기간 채우기
추납(추후납부)은 과거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또는 분할로 납부하는 제도예요. 군 복무 기간, 학업 기간, 실업 기간 등의 공백을 채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년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면 가입 기간이 5년 늘어나서 연금 수령액이 상당히 올라가요. 월 연금이 약 15~25만 원 정도 증가할 수 있어요.
추납 보험료는 현재 소득에 기반하여 산정돼요. 소득이 적은 시기에 추납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니,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에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한꺼번에 부담스러우시면 나누어 내세요.
| 제도 | 대상 | 효과 | 주의사항 |
|---|---|---|---|
| 연기 연금 | 수령 나이 도달한 가입자 | 연 7.2%, 최대 36% 증가 | 손익분기점 12~13년 |
| 임의계속가입 | 만 60~65세 | 가입 기간 연장, 수령액 증가 | 월 9~53만 원 보험료 |
| 추납 | 미납 기간이 있는 가입자 | 가입 기간 복원, 수령액 증가 |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 조기 수령 | 55세 이상 소득 없는 가입자 | 최대 5년 일찍 수령 | 연 6%, 최대 30% 감액 |
| 분할 연금 | 이혼 시 배우자 | 배우자 연금의 최대 50% | 혼인 기간 5년 이상 |
반드시 피해야 할 국민연금 실수 3가지
첫째, 조기 수령의 함정이에요. 조기 수령을 하면 1년당 6%씩 감액되어,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들어요. 월 100만 원이 70만 원이 되는 셈이에요. 이 감액은 평생 적용되니, 급하지 않다면 정상 수령 시기를 지키세요.
둘째, 수급자격 미달 위험이에요.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해요. 9년 11개월 가입하고 그만두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반환일시금만 받게 되니, 반드시 10년을 채우세요.
셋째,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을 모르고 있는 경우예요. 연금 수령 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일부 깎여요. 이때 연기 연금을 신청하면 감액을 피하면서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하면 더 유리한 국민연금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니 두 사람 모두 개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연금을 합치면 월 200만 원 이상도 가능해요.
전업주부인 배우자는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월 최소 약 9만 원의 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10년 이상 납부하면 본인 명의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혼한 경우에도 분할 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을 최대 50%까지 나누어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돼요.
Q2. 연기 연금과 임의계속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60~65세 사이에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연금 수령은 최대 70세까지 연기하면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어요.
Q3.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되나요?
돼요.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2024년 기준 월 약 286만 원) 이상이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연기 연금을 고려해보세요.
Q4. 국민연금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연간 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금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에요.
Q5.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금 지급은 계속돼요. 정부도 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급 불안감보다는 전략적 준비에 집중하시는 게 더 현명해요.
⚠️ 본 글은 연금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가입 이력과 상황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연금 전략은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 또는 공인재무설계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