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선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될까, 보증 채무 처리 기준
내가 연대보증을 선 빚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고, 내 빚을 보증해 준 사람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끝나도 그 사람에게는 채권자의 권리가 그대로 남아요. 보증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헷갈리지 않아요.
가족이나 지인의 대출에 이름을 빌려줬다가 내 빚이 되어 버린 경우, 반대로 내 대출에 부모님이나 친구가 보증을 서 준 경우 모두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이에요. 아래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직접 읽고 정리했어요.

1. 보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채권일까요
법은 개인회생채권을 이렇게 정해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면 개인회생채권이에요(제581조 제1항). 연대보증을 서면서 생긴 채무는 보통 개시결정 전에 원인이 생긴 청구권이라서,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절차의 일부 규정(제425조부터 제433조 등)을 개인회생채권에도 준용한다고 정해요. 이 가운데 제430조는 여럿이 각각 전부를 갚아야 하는 채무에서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다뤄요. 다만 보증을 섰지만 아직 대신 갚은 적이 없는 경우처럼 세부 처리는 사건마다 달라서,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2. 먼저 내가 어느 쪽인지 나눠 보세요

- 내가 보증인인 경우 다른 사람의 대출에 내가 연대보증을 서서 채권자가 나에게 갚으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 내 빚을 보증해 준 사람이 있는 경우 내 대출에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인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 둘 다 해당하는 분도 많아요. 이때는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정리하세요.
3. 내가 보증인이라면 채권자목록에 빠뜨리지 마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함께 내야 해요(제589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적혀야 해요.

중요한 점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제625조 제2항 제1호). 보증 채무를 깜빡하고 빼면 나중에 그 빚이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보증을 섰던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온 문서나 통장 거래 내역을 먼저 찾아보세요.
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따로 변제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해요(제582조). 신청 직전에 보증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일은 피하고,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는 상담에서 정하세요. 신청 뒤 독촉이 걱정된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4. 내 빚을 보증해 준 사람에게는 이렇게 돼요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서 책임이 면제돼요(제625조 제2항).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해요.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 내 빚은 면책되어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증을 서 준 가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함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담보로 제공한 집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영향이 남을 수 있어요.
| 구분 | 채무자(나) | 보증인·담보 제공자 |
|---|---|---|
| 면책 결정 확정 뒤 | 면책 범위의 책임 면제 | 채권자의 권리가 영향받지 않음(제625조 제3항) |
| 목록에 빠진 채권 | 면제되지 않음(제625조 제2항 제1호) | 해당 채권자와 별개로 청구 가능 |
- 보증으로 생긴 채무도 개시결정 전의 원인이면 개인회생채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채권자목록에는 보증 채무까지 빠짐없이 적어요.
- 내 빚을 보증한 사람에게는 면책 뒤에도 채권자의 권리가 남아요.
- 이미 대신 갚은 돈이나 아직 갚지 않은 보증 채무는 처리 방식이 달라서 상담이 필요해요.
5. 신청 전에 챙길 서류와 정리 순서
- 연대보증 계약서나 보증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찾아요.
- 보증 대상 채권자와 지금 남은 금액을 확인해요.
- 원래 대출을 받은 사람과 연락해 상환 상황을 파악해요.
- 내가 대신 갚은 돈이 있다면 통장 내역을 정리해요.
- 채권자가 보낸 독촉장과 법원 서류를 모두 모아요.
- 카드·대출 같은 일반 채무와 합쳐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어요.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전반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글에, 다른 제도와의 차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6.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만 빌려준 보증인데도 개인회생에 넣어야 하나요?
A. 채권자가 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무라면 목록에 적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해요. 빠뜨리면 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요(제625조 제2항 제1호).
Q. 내가 개인회생을 하면 보증을 선 가족에게도 같이 해결되나요?
A. 아니에요.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제625조 제3항). 가족도 따로 상담받아야 해요.
Q. 주채무자가 계속 갚고 있는 보증 빚도 넣어야 하나요?
A. 처리 방법이 사건마다 달라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현재 연체 여부와 대신 갚은 이력을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 보증 빚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A. 보증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아요. 다만 총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7. 상담 신청 전에 알아둘 것
- 이 상담은 대출 상담이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법률 상담이에요.
- 채무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 신청 화면에는 이름, 핸드폰 번호, 거주 지역, 채무 금액, 상담 가능 시간, 문의 사항을 입력해요. 입력 전에 개인정보 처리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상담 신청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가능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0. 2.) 제430조, 제581조, 제582조, 제589조, 제625조 - https://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