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독촉과 압류가 멈추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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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독촉이나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이 있어야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추심이 급한 상황이라면 개시신청과 함께 이 명령을 신청할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 개인회생 신청만으로는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개시결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 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밤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연락 등 부당한 추심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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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와 신청 대상을 설명하는 법무법인 안내 이미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차이

구분하는 일시점
중지명령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멈춤개시신청 후 결정 전
금지명령앞으로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 행위를 막음개시신청 후 결정 전
개시결정회생절차에 따르지 않는 강제집행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개시신청 후 결정 전에도 필요하면 법원이 강제집행, 가압류, 채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 원의 인지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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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가 이미 있다면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압류가 이어질 수 있고, 이후 압류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진행 중인 법원과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담보가 잡힌 빚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차에 담보가 있다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 전에도 지켜야 하는 추심 규칙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추심은 법으로 제한됩니다.
  • 가족이나 회사에 빚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 부당한 추심을 겪으면 통화 기록과 문자를 남겨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 추심이 중단된다고 안내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지명령은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A.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결정하며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금지명령이 나오면 문자 독촉도 멈추나요?

A. 채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Q. 개인 간 빚도 금지명령 대상인가요?

A. 개인회생에 포함한 채권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원·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 재산, 채무 구성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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