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법,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로 내 금액 가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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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생계비"로 먼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갚도록 변제계획을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생계비 기준을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와 예시로 내 상황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 생계비 기준은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 기준은 월 1,538,543원입니다.
- 소득이 같아도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월 변제금을 정하는 세 가지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을 인가할 때 확인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용소득 투입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에 쓰는지
- 청산가치 원칙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총 변제액이 많은지
- 최소 변제액 기준 법이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갚는지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생계비 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생계비 기준(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135호) 값이고, 60%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한 단순 계산입니다.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처럼 특별한 지출이 있으면 사정에 따라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계산 예시
| 상황 | 월 소득(세후 가정) | 생계비 기준 | 가용소득 | 36개월 합계 |
|---|---|---|---|---|
| 1인 가구 | 250만 원 | 1,538,543원 | 961,457원 | 약 3,461만 원 |
| 3인 가구 | 400만 원 | 3,215,422원 | 784,578원 | 약 2,824만 원 |
위 금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만 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변제금은 재산 가치, 부양가족 인정 범위, 추가 생계비,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전에 정리할 것
- 최근 몇 달의 실수령 급여나 사업소득
- 함께 살거나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 수
-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전월세 보증금 같은 재산
- 월세, 치료비처럼 매달 꼭 나가는 큰 지출
배우자나 성년 자녀가 경제활동 가능한 나이라도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상담 때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면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Q.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가용소득이 거의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다른 절차가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Q.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A. 총 변제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렵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원·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 재산, 채무 구성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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