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들까,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항목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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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과 대리인에게 내는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 보수로 구성되고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달라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항목별로 얼마가 드는지 정리했습니다.
- 인지대는 3만 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 영업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을 추가 예납합니다.
- 수임료는 법정 금액이 없어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 법원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 항목 | 금액 또는 계산법 | 근거 |
|---|---|---|
| 인지대 | 3만 원 | 서울회생법원 안내, 민사소송 등 인지법 |
| 금지·중지명령 신청 인지 | 각 2천 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분 금액 | 서울회생법원 안내 |
| 외부회생위원 보수(영업소득자 등) | 150,000원 예납 | 서울회생법원 안내 |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액이 일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 방식에 따라 확인하세요.
송달료 계산 예시
송달료 1회분 금액은 법원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내에서 많이 쓰는 1회분 5,500원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단순 계산).
| 채권자 수 | 회분 | 송달료 |
|---|---|---|
| 5명 | 10 + 40 = 50회분 | 275,000원 |
| 10명 | 10 + 80 = 90회분 | 495,000원 |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커지므로, 채권자 목록을 미리 정확히 세어 두면 예산을 잡기 쉽습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에 따르면 외부 회생위원의 인가 전 업무 보수는 15만 원을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 증감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인가 후 업무 보수는 채무자가 실제로 낸 변제금의 1% 범위에서 정합니다.
그 밖에 드는 돈
- 서류 발급비 부채증명서 등 금융기관 서류는 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 대리인 수임료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어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분할 납부 가능 여부, 추가 비용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법원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서울회생법원이 안내하는 신청 지원 기관(신용회복위원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의 지원 요건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용을 나눠 낼 수 있나요?
A. 법원 비용은 신청 때 예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임료 분할 여부는 사무소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Q. 채권자가 많으면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채권자 1명이 늘 때마다 송달료가 8회분씩 늘어납니다.
Q. 직장인도 회생위원 보수를 내나요?
A. 서울회생법원 안내 기준으로 150,000원 추가 예납은 영업소득자에게 해당합니다.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원·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 재산, 채무 구성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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