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이유, 신청 전에 막는 방법
개인회생은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진행 도중 폐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기각 사유 7가지(제595조)와 폐지 사유(제620조, 제621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서, 신청 전에 이 목록만 훑어봐도 막힐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시행 2026. 10. 2.)을 직접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아래 내용은 점검용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세요.

1. 기각과 폐지, 시점이 다릅니다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일어나는 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시점 | 근거 조문 | 핵심 |
|---|---|---|---|
| 기각 |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단계 | 제595조 | 법원이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 |
| 인가 전 폐지 |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 | 제620조 | 인가 전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 |
| 인가 후 폐지 |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하는 동안 | 제621조 |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
기각은 "시작 단계에서 막히는 것", 폐지는 "시작은 했지만 도중에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미 인가를 받은 뒤에도 사유가 생기면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기각 사유 7가지 (제595조)

제595조는 법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을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 1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 2호 제589조 제2항이 정한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해 냈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3호 절차의 비용을 내지 않은 때
- 4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5호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6호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때
- 7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이 중 실무에서 특히 신경 쓸 만한 것은 서류와 기한, 그리고 과거 면책 이력입니다. 서류와 기한 문제는 준비 단계에서 대부분 막을 수 있고, 5년 이내 면책 사실은 신청 전에 날짜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제589조 제2항에는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화의, 파산,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부분도 있으므로, 과거 사건 이력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폐지되는 경우 (제620조, 제621조)

인가 전 폐지는 제620조가 정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다음에 해당하면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 제1호(자격 없음) 또는 제5호(5년 이내 면책)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또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595조 제2호(서류 미제출·허위)에 해당하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 제2항에 따른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한 때입니다.

인가 후 폐지는 제621조가 정합니다. 인가를 받은 뒤에도 다음에 해당하면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다만 제624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
정리하면 인가 전에는 "서류와 자격, 변제계획안"이, 인가 후에는 "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와 정직성"이 폐지의 핵심입니다. 변제계획과 변제기간의 기본 구조는 변제기간 3년과 5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변제계획 인가 요건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제614조)
변제계획안은 제614조의 요건을 갖춰야 인가됩니다. 이의가 없을 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법률 적합 |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맞을 것 |
| 공정·형평·수행가능 | 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을 것 |
| 비용 납부 |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과 수수료를 낼 것 |
| 청산가치 원칙 |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채권자 동의가 있으면 예외) |
이의가 제기되면 추가 요건이 붙는데,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이 포함됩니다. 변제기간은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입니다. 결국 인가의 핵심은 "소득으로 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가"이므로, 신청 전에 월 변제 가능 금액을 현실적으로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방법은 월 변제금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5. 신청 전에 막는 점검 7가지
- 채권자 목록에 빠진 빚이 없는지 확인하기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제624조 제3항에 따라 면책불허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소득과 재산 서류를 사실대로, 기한 안에 준비하기 (제595조 제2호)
- 최근 10년 안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신청 사실 확인하기 (제589조 제2항)
- 과거 면책을 받았다면 신청일 기준 5년이 지났는지 날짜 확인하기 (제595조 제5호)
- 절차 비용을 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 (제595조 제3호)
- 소득으로 매달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지 점검하기 (제614조 공정·형평·수행가능)
- 법원의 출석·설명 요청에 응하고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하기 (제620조 제2항)
7가지 모두 법 조문에서 직접 나오는 항목입니다. 특히 채권자 목록 누락, 서류 허위, 재산·소득 은닉은 신청 단계부터 인가 후까지 어느 시점에든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심이 걱정된다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글도 함께 보세요.
6.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알아둘 점
- 이 캠페인의 상담 신청은 채무 금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화면에는 이름, 핸드폰 번호, 거주지역, 채무금액, 상담 가능 시간, 문의사항을 입력합니다. 입력 전에 개인정보 처리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대출 상담이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 상담입니다.
- 상담을 신청한다고 해서 개시나 인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 제595조는 기각 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 기각 후 재신청을 금지한다는 조문은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기각 사유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어떤 사유였는지 확인해 대리인과 상담하세요.
Q. 기각과 폐지 중 어느 쪽이 더 늦은 단계인가요?
A. 기각은 개시 신청 단계, 폐지는 개시결정 이후입니다. 폐지는 인가 전과 인가 후로 다시 나뉩니다.
Q. 변제금을 한두 번 못 내면 바로 폐지되나요?
A. 조문에는 인가된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폐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621조). 몇 회 연체가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변제가 어려워지면 대리인과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서류가 일부 틀리게 제출되면 바로 기각인가요?
A. 제595조 제2호는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를 기각 사유로 정합니다. 단순 착오와 허위의 구분이나 보완 기회는 법원 판단과 안내에 따르므로, 제출 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595조, 제611조, 제613조, 제614조, 제620조, 제621조, 제624조 (시행 2026. 10. 2.) https://www.law.go.kr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법원과 법원과 법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