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 카드 현금화부터 소액결제까지
신청 직전에 카드 현금화나 소액결제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채권자 누락, 재산 처분,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허위 기재, 법원 요구 무시는 법 조문에 기각, 면책 불허, 형사 처벌까지 연결된 규정이 있어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이제 뭘 하면 안 되나요"예요. 아래 7가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2.) 조문에서 확인한 내용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조문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밝히고,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었어요.

먼저 알아둘 점
이 글은 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법원은 사건마다 사정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이라면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고, 애매한 것은 신청을 맡길 대리인이나 법원 안내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해요. 절차의 큰 흐름이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글을 함께 보세요.
1.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자를 빼는 행동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적힌 채권자목록을 내야 해요(제589조 제2항 제1호). 이 목록에서 일부를 빼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 면책결정 당시까지 악의로 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제624조 제3항 제1호).
- 면책을 받아도 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요(제625조 제2항 제1호).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도 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빠뜨린 채권은 결국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2. 재산과 소득을 적지 않거나 허위로 적는 행동
신청서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가 붙어요(제589조 제2항). 법원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제595조 제2호). 또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제626조).
3.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행동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갚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요(제582조). 또 개인회생에는 파산 절차의 부인권 규정이 준용돼서(제584조 제1항), 채무자의 의무가 아닌 채무 소멸 행위 등은 나중에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제391조 제3호). 부인권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해당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어요(제584조 제5항).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한 행위는 기간이 달라지는 규정도 있어서(제392조) 가족에게 갚은 돈이 있다면 신청 전에 꼭 대리인에게 말씀하세요.
4.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행동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고, 개인회생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어요(제643조 제3항 제1호). 지급정지나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제391조 제4호). 재산 정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신청 전에 상담하세요.

5. 빚을 허위로 늘리는 행동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도 같은 조항(제643조 제3항 제2호)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없는 빚을 만들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돼요.
6. 신청 직전 무리한 카드 사용, 대출, 현금화
조문에는 카드 현금화나 소액결제를 직접 금지한다는 문구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원은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기각할 수 있고(제595조 제7호),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지출에 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어요(제591조). 신청서에는 채무가 늘어난 사정을 적는 진술서도 들어가요. 그래서 큰 지출이 있었다면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보관하고, 사실대로 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아요. 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주의하라고 안내되는 사항"이라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이 필요해요.
7. 서류를 미루거나 법원 요구를 무시하는 행동
서류를 내지 않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고(제595조 제2호), 절차 비용을 내지 않거나(제3호),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제4호),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제7호)도 기각 사유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어요(제649조 제5호).


- 채권자목록은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어요.
- 재산, 소득, 지출은 있는 그대로 알려요.
-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거나 재산을 옮기기 전에 상담해요.
- 큰 지출이 있었다면 내역을 보관해요.
- 법원이 요구한 서류와 보고는 기한 안에 내요.

이미 해 버린 행동이 있다면
숨기려고 하기보다 사실을 정리해서 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예요. 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수정할 수 있고(제589조의2 제1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사항은 개시결정 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어요.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뒤에는 수정할 수 없어요(제589조의2 제2항). 월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법에서, 신청 후 독촉이 어떻게 되는지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글에서 확인하세요. 비용 구조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비용 항목별 정리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결제를 해 둔 상태인데 바로 불리해지나요?
A. 소액결제를 직접 금지한다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원이 수입·지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제591조), 신청이 성실한지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요(제595조 제7호). 내역을 숨기지 말고 대리인과 상담하세요.
Q. 부모님께 갚은 돈이 있어요. 문제가 되나요?
A. 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제582조)과 부인권 규정(제584조)이 있어요. 갚은 시기, 금액, 관계에 따라 달라져서 개별 상담이 필요해요.
Q. 채권자 한 곳을 깜빡하고 빠뜨렸어요.
A. 개시결정 전에는 목록을 수정할 수 있어요(제589조의2 제1항). 빠뜨린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대리인에게 알리세요.
Q. 이미 한 행동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포기해야 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행동의 시기와 이유, 금액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사실대로 정리해 상담해 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상담을 알아보신다면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일 때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상담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 화면에서는 이름, 핸드폰 번호, 거주지역, 채무금액, 상담 가능 시간, 문의사항을 입력해요. 대출을 알아보는 곳이 아니라 법률 상담 신청이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처리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을 신청한다고 개인회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채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상담 신청 항목 확인하기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2.) 제582조, 제584조, 제589조, 제589조의2, 제591조, 제595조, 제624조, 제625조, 제626조, 제643조, 제649조, 제391조, 제392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이 글은 일반적인 법 조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