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개인회생이 될까, 먼저 갚아야 하는 빚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권이 있는 세금·보험료는 변제계획에서 먼저 전액 갚도록 정해야 하고,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조세 등이 있습니다. 일반 카드빚과 같은 줄에 놓고 생각하면 계산이 틀어지기 쉬워서, 법 조문 기준으로 순서를 나눠 봤어요.

체납이 있는 내 채무로 상담 신청 항목 보기

세금·건강보험료 체납과 개인회생 요약 카드

1. 체납은 세 갈래로 나눠 보세요

채무자회생법은 체납 세금을 한 가지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할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 등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따로 정하고(제583조 제1항 제2호), 재단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갚게 됩니다(제583조 제2항, 제475조·제476조 준용). 이미 납기가 지난 체납 세금은 법률상 우선권이 있으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뤄집니다.

체납 종류별 개인회생 처리 표

2. 우선권이 있으면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해요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건강보험료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그래서 체납 세금과 보험료가 많으면 같은 소득이라도 카드빚 등 일반 채권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30일 캡처
제611조와 제583조 조문 요약 카드

3. 체납 때문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필요할 때 개시결정 전까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중지하라고 명할 수 있고, 이때 징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5호). 개시결정이 나면 체납처분도 중지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600조 제1항). 그러니 체납 기관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촉과 압류가 멈추는 시점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체납이 있다면 상담 전에 모을 서류 체크리스트

4. 변제가 끝나도 남는 책임

변제계획대로 갚고 면책을 받으면 책임이 면제되지만, 다음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벌금·과료·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면책을 기대하고 일부 체납을 빼놓으면 나중에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화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30일 캡처

5. 월 변제금에는 어떻게 반영될까

월 변제에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만 이미 쌓인 체납액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건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월 변제금 계산법을, 비용 항목은 개인회생 비용 정리를 참고하세요.

체납이 있는 분의 상담 순서
  • 홈택스·위택스·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 세목과 금액 확인
  • 체납 안내서와 압류 통지서 보관
  • 다른 채무와 함께 채권자목록에 넣을 기관 정리
  • 소득·생계비 자료 준비
  • 상담에서 우선 변제 비중이 월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확인

6. 신청 전에 알아둘 조건

상담 신청은 채무 1,000만 원 이상인 분이 대상이고 미성년자는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이름, 핸드폰, 거주지역, 채무금액, 상담 가능 시간, 문의사항을 입력하며, 개인정보 처리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이하입니다(제579조 제1호).

체납과 채무를 함께 상담 신청하기

체납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흐름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 세금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A. 체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힌다고 조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도록 정해야 하므로 인가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 체납도 똑같이 처리되나요?

A. 건강보험료는 법에 우선 징수 순위가 따로 있어,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법원과 회생위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납 내역서를 준비해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Q. 세금 체납액도 개인회생 한도에 들어가나요?

A. 한도는 법상 담보 15억 원, 그 외 10억 원이지만 체납액의 포함 방식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면책을 받으면 체납 세금도 없어지나요?

A. 제625조 제2항은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체납 종류별로 달라서 상담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내 체납 상황으로 개인회생 상담 문의하기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대출 상담이 아니라 법률 상담입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과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제476조, 제579조, 제583조, 제593조, 제600조, 제611조, 제625조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35조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85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레진코믹스 정기결제 취소 방법 완벽 정리 | 자동충전 해지 5분만에 끝내기

기초연금 대상여부, 신청결과, 수급대상통보 확인방법

퍼스널컬러 여름 쿨톤, 빨간 옷 코디 어떻게 해야 할까?